경기도 경영시스템 및 에로기술 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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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7 15:27 조회2,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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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경영시스템 분야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 신규로 ISO 9001 및 ISO 14001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시스템분야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중복 지원 신청기업
1.애로기술지원
1) 제품원천기술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생명공학, 식품, 전산,
- 기타 제조업관련 기술 등
2) 공정기술
-공정기술개선 고도화, 공장자동화,
-치공구설계 및 제작
3)R&D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기술(상용화) 등
2. 경영 시스 템 인증 지원
- ISO 9001 컨설팅
- ISO 14001컨설팅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현장실사 및 기업선정 컨설턴트 정 컨설팅 계약 컨설팅 진행
-컨설팅 중간점검 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 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설문조사
지원금 지급기준
○ 경영.기술애로 분야
센터 : 총비용의 70% (최대 400만원)
기업 : 총비용의 30%
○ 경영시스템 분야
센터 : 총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기업 : 총비용의 50%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경영시스템 분야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 신규로 ISO 9001 및 ISO 14001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시스템분야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중복 지원 신청기업
1.애로기술지원
1) 제품원천기술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생명공학, 식품, 전산,
- 기타 제조업관련 기술 등
2) 공정기술
-공정기술개선 고도화, 공장자동화,
-치공구설계 및 제작
3)R&D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기술(상용화) 등
2. 경영 시스 템 인증 지원
- ISO 9001 컨설팅
- ISO 14001컨설팅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현장실사 및 기업선정 컨설턴트 정 컨설팅 계약 컨설팅 진행
-컨설팅 중간점검 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 지원금 지급 성과분석 설문조사
지원금 지급기준
○ 경영.기술애로 분야
센터 : 총비용의 70% (최대 400만원)
기업 : 총비용의 30%
○ 경영시스템 분야
센터 : 총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기업 : 총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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