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민간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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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6-04 22:12 조회2,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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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민간에 이관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실시하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장에 의한 선별방식으로 개편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벤처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간기관은 크게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확인기관과 해당자격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으로 분류된다. 확인기관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며, 평가기관은 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1개 기관이다. 이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유효기간까지만 인증이 유지되며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인증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벤처투자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 10% 이상을 6개월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이는 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한다.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10%를 넘어야 하며 금액은 8000만원을 상회해야 한다. 기보ㆍ중진공이 확인하며 기술성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다만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총자산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금액은 4000만원만 넘으면 된다.
'연구개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고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 중 5~10%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5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사업성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총매출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과거 16개 벤처평가기관이 책임없이 단순 평가한 신기술기업들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필수요건이던 1단계 혁신능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벤처기업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유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실시하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장에 의한 선별방식으로 개편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벤처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간기관은 크게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확인기관과 해당자격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으로 분류된다. 확인기관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며, 평가기관은 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1개 기관이다. 이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유효기간까지만 인증이 유지되며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인증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벤처투자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 10% 이상을 6개월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이는 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한다.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10%를 넘어야 하며 금액은 8000만원을 상회해야 한다. 기보ㆍ중진공이 확인하며 기술성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다만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총자산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금액은 4000만원만 넘으면 된다.
'연구개발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고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 중 5~10%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5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사업성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총매출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과거 16개 벤처평가기관이 책임없이 단순 평가한 신기술기업들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필수요건이던 1단계 혁신능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벤처기업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유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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