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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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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7 10:28 조회2,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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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경영시스템 분야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 신규로 ISO 9001 및 ISO 14001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시스템분야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중복 지원 신청기업

 지원분야 

1.  경영합리화
 - 자재/원가관리,공정계획/통제/작업관리,
 - 인사노무관리,마케팅관리,
 - 재무/회계/세무관리 등
 
2. 기업구조개선
 - 경영전략, 기업 M&A, 벤처창업지원
 - R&D연구소 설립 등
 
3. 정보화
 -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ERP 시스템 운영,
 - 전자상거래구축 및 운영
 
4. 법률
  - 법률자문, 특허등록 등
 
 5. 제품원천기술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 섬유/화학, 생명공학, 식품, 전산,
 - 디자인, 기타 제조업관련 기술 등
 
6. 공정기술
 - 공정기술개선 고도화, 공장자동화,
 - 치공구설계 및 제작
 
7. R&D
 -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기술(상용화) 등
 
8. 경영시스템
  - ISO 9001 컨설팅
  - ISO 14001컨설팅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  현장실사 및 기업선정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계약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  지원금 지급 -> 성과분석 설문조사

 ○ 세부적인 지원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sbc.or.kr > 자료실 > 지침, 양식 > 현장애로컨설팅 추진절차 안내

 지원금 지급기준

  ○ 경영.기술애로 분야
  - 센터 : 총비용의 70% (최대 500만원)
  - 기업 : 총비용의 30%

○ 경영시스템 분야
    - 센터 : 총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기업 : 총비용의 50%

귀사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실경우 경기도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함으로써 최소비용으로 자문/컨설팅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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