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내년부터 HACCP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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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8 18:44 조회2,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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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내년부터 HACCP 인증 의무화
HACCP 단계별 인증계획
1) 2006년 12월 --> 매출 20억 이상 / 종업원 51인 이상
2) 2008년 12월 --> 매출 5억 이상 / 종업원 21인 이상
3) 2010년 12월 --> 매출 1억 이상 / 종업원 5인 이상
4) 2012년 12월 --> 매출 1억 미만 / 종업원 5인 이하
단계별로 HACCP 인증 계획
내년 12월부터 국민들이 즐겨 찾는 냉동만두 등을 생산할 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마련,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2월부터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과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업소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을 포함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제조와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생적인 제조 시설·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수산물과 식육제품, 주스류 등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업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식품영업자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조미식품과 수산물 통조림 등 27개 품목이 HACCP 적용을 받고 있다.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품목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어묵과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부터 HACCP를 마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단계별 HACCP 적용 계획을 보면 업소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51명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 제조·가공 업소이며, 2008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21명 이상인 업체, 2010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 6명 이상 업체, 2012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근로자 수 5명 이하 업체까지 확대된다.
식약청은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컨설팅·교육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지원과 시설 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와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HACCP 적용 제품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HACCP 적용이 본격화되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HACCP 단계별 인증계획
1) 2006년 12월 --> 매출 20억 이상 / 종업원 51인 이상
2) 2008년 12월 --> 매출 5억 이상 / 종업원 21인 이상
3) 2010년 12월 --> 매출 1억 이상 / 종업원 5인 이상
4) 2012년 12월 --> 매출 1억 미만 / 종업원 5인 이하
단계별로 HACCP 인증 계획
내년 12월부터 국민들이 즐겨 찾는 냉동만두 등을 생산할 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마련,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2월부터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과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업소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을 포함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제조와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생적인 제조 시설·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수산물과 식육제품, 주스류 등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업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식품영업자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조미식품과 수산물 통조림 등 27개 품목이 HACCP 적용을 받고 있다.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품목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어묵과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부터 HACCP를 마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단계별 HACCP 적용 계획을 보면 업소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51명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 제조·가공 업소이며, 2008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21명 이상인 업체, 2010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근로자 6명 이상 업체, 2012년 12월에는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근로자 수 5명 이하 업체까지 확대된다.
식약청은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컨설팅·교육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지원과 시설 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와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HACCP 적용 제품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HACCP 적용이 본격화되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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