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국제인증 발효국제인증 ‘발등의 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2-19 08:33 조회1,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식품안전 국제인증 발효국제인증 ‘발등의 불’
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인증을 통합하는 ISO 22000 제정을 위한 ‘DIS(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가 최근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내년초부터 2개월간 세부사항을 조정한 뒤 이를 새로운 식품안전 통합인증규격으로 발효할 계획이다.
◇의미=이번 인증규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모토로 삼는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 관련 포장재 및 접착제, 그리고 유통단계까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더욱이 식품의 1차 생산자인 농민에서부터 최종 산매업자에 이르기까지 ISO 22000 규격에 못미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고 만약 유통된 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리콜도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까다로운 국제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만 수출이 가능해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더욱 강력해진 셈이다.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떤 영향 미치나=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인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시장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경우 믿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이다. 업계로 보면 인증 획득 절차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 안전인증, 환경영향에 대한 인증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ISO 22000만 받으면 된다.
◇대응책 마련은 걸음마 단계=국내 식품업계는 ISO 22000 인증제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CJ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식품을 가공·수출하는 영세 중소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ISO 22000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 판매업자 수가 적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물환경표준과장은 “국제상거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인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와 자금력이 뒤지는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7만8천여개에 이르는 식품제조업체중 HACCP를 획득한 곳은 392개이며, ISO 9001 인증사업장도 45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된 한국산 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은 550건으로 91개국중 10위에 오른 것도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SO 22000이란 -
최근 세계적으로 광우병, 다이옥신 오염 등 식품안전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면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금까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1)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인증 규격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경향신문 2004.12.07]
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인증을 통합하는 ISO 22000 제정을 위한 ‘DIS(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가 최근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내년초부터 2개월간 세부사항을 조정한 뒤 이를 새로운 식품안전 통합인증규격으로 발효할 계획이다.
◇의미=이번 인증규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모토로 삼는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 관련 포장재 및 접착제, 그리고 유통단계까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더욱이 식품의 1차 생산자인 농민에서부터 최종 산매업자에 이르기까지 ISO 22000 규격에 못미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고 만약 유통된 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리콜도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까다로운 국제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만 수출이 가능해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더욱 강력해진 셈이다.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떤 영향 미치나=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인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시장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경우 믿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이다. 업계로 보면 인증 획득 절차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 안전인증, 환경영향에 대한 인증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ISO 22000만 받으면 된다.
◇대응책 마련은 걸음마 단계=국내 식품업계는 ISO 22000 인증제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CJ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식품을 가공·수출하는 영세 중소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ISO 22000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 판매업자 수가 적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물환경표준과장은 “국제상거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인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와 자금력이 뒤지는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7만8천여개에 이르는 식품제조업체중 HACCP를 획득한 곳은 392개이며, ISO 9001 인증사업장도 45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된 한국산 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은 550건으로 91개국중 10위에 오른 것도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SO 22000이란 -
최근 세계적으로 광우병, 다이옥신 오염 등 식품안전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면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금까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1)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인증 규격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경향신문 2004.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