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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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1-03 07:04 조회1,7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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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
[국민일보]
지난 2001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 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불리는 협상 의제에는 관세 및 비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제거 외에도 환경 보호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가 중요한 협상 의제로 포함되어 있어 협상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하 개발 어젠다 환경 협상 의제에는 지구 온난화,오존층 파괴,멸종 위기 동식물의 남획,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등 지구 및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이 담고 있는 무역 규제 조치를 어떻게 자유무역에 관한 WTO 원칙들과 조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담겨 있다. 협상의 목적은 환경 목적의 무역 규제가 새로운 교역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년 서너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하는 148개 WTO 회원국 대표들의 최대 관심사는 협상 결과가 자국 경제와 대외 수출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 결과들이 인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그룹의 강력한 대응 입장이 여과 없이 투영되기도 한다.
환경 규제의 무역 장벽화에 대한 우려와 논의는 비단 국제환경협정이 정한 무역 규제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EU가 도입할 예정인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폐가전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거나 납,수은,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규제는 필연적으로 규제 적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국가에는 환경 규제가 도입된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자체가 봉쇄되는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
문제는 무역을 매개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 것 외의 별다른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취할 독자적인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 규제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생산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에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이들 선진 환경 규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EU가 2003년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제정하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것에 대비해 중국판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을 제정하고 EU보다 1년 앞선 2005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물질로는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등이 포함되며 이는 EU 관련 지침이 정한 규제 대상과 같다. 중국은 이와 병행해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법’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과 중고 제품 시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회수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보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중국이 EU와 같은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버금가는,또 일부에서는 앞서는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래 고속 성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진로에 큰 교훈을 준다. EU와 중국 내에 이 같은 환경 규제가 실행될 경우 우리 나라 제조업 수출 부문의 대부분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아직 선진 환경 규제에 대응한 적절한 국내 규제 도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지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환경 문제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왔다고는 하나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국내 환경 문제 해결에 머무를 수 없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우리 나라 정책 대응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있을까?
강상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일보]
지난 2001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 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불리는 협상 의제에는 관세 및 비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제거 외에도 환경 보호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가 중요한 협상 의제로 포함되어 있어 협상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하 개발 어젠다 환경 협상 의제에는 지구 온난화,오존층 파괴,멸종 위기 동식물의 남획,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등 지구 및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이 담고 있는 무역 규제 조치를 어떻게 자유무역에 관한 WTO 원칙들과 조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담겨 있다. 협상의 목적은 환경 목적의 무역 규제가 새로운 교역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년 서너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하는 148개 WTO 회원국 대표들의 최대 관심사는 협상 결과가 자국 경제와 대외 수출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 결과들이 인용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그룹의 강력한 대응 입장이 여과 없이 투영되기도 한다.
환경 규제의 무역 장벽화에 대한 우려와 논의는 비단 국제환경협정이 정한 무역 규제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EU가 도입할 예정인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폐가전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거나 납,수은,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규제는 필연적으로 규제 적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국가에는 환경 규제가 도입된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자체가 봉쇄되는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
문제는 무역을 매개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 것 외의 별다른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취할 독자적인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 규제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생산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에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이들 선진 환경 규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EU가 2003년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제정하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것에 대비해 중국판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을 제정하고 EU보다 1년 앞선 2005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물질로는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등이 포함되며 이는 EU 관련 지침이 정한 규제 대상과 같다. 중국은 이와 병행해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법’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과 중고 제품 시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회수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보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중국이 EU와 같은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버금가는,또 일부에서는 앞서는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래 고속 성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진로에 큰 교훈을 준다. EU와 중국 내에 이 같은 환경 규제가 실행될 경우 우리 나라 제조업 수출 부문의 대부분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아직 선진 환경 규제에 대응한 적절한 국내 규제 도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지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환경 문제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왔다고는 하나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국내 환경 문제 해결에 머무를 수 없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우리 나라 정책 대응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있을까?
강상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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