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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제] 휴대폰등 ..내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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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2-23 21:10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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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제] 휴대폰등 ..내년 확대 시행 


내년부터 휴대폰과 MP3 등 오디오 기기 생산업체들은 환경부가 고시한 양만큼생산제품과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관련 업체들은 그러나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적지않은 파장은 예상된다.

22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현재 10-20%정도로 재활용율이 저조한 휴대폰과 오디오 제품 등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재생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5-10%씩 재활용율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분리수거에서 탈피해 기업들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EPR을 도입해 전자제품,종이팩,타이어,유리병,형광등,필름류 등16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생산업체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작년 출고실적을,오는11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재활용 의무 총량을 바탕한 재활용 의무 이행 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되며 재활용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재활용 비용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국내 최대 MP3 생산업체인 레인콤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업체 모두 MP3수거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제도에 대한 개념도서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할 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LG전자 담당자는 \"폐휴대폰 회수 및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업체간 제휴 및공동 시설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02/22 18:10]


환경부 \"휴대폰 MP3 재활용, 제조업체가 책임\"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내년부터 휴대전화와 MP3 등 오디오 기기의 재활용 책임이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휴대전화와 MP3, 카세트 플레이어, CD플레이어 등 오디오 기기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오는 2005년 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생산업자는 우선 3월말까지 지난 2003년 출고실적을, 오는 11월말까지는 의무이행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고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량을 소화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EPR을 도입했으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형광등 일부 비닐류 포장지 등 16개 품목에 EPR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서명훈기자mhsuh@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0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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